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25 2013재고단3
혼인빙자간음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B와 결혼한 유부남인바, 1978. 7. 27. 18:00경 순천시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21세)에게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총각인데 결혼하자” 등 거짓말을 하여 믿게 한 다음, 음행의 상습이 없는 그녀와 성교한 후 그로부터 1979.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순천시내 F여관, G여관, H여관 등지에서 30회 정도 성교하여서 혼인을 빙자하여 그녀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결정에서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