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30 2013재고단12
혼인빙자간음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79. 7. 10. 22:00경 울산시 C 소재 피고인 방에서 피해자 D 35세에게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여 살자고 말하는 등으로 동인을 속여 1회 성교하고, 그 시경부터 동년
7. 25.경까지 수회 성교하여 음행의 상습이 없는 동녀를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조항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있었는바,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