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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3가단517678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C의 부모이고,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 B는 2004. 2. 25. 피고와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은 2008. 6. 23.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이하에서는 C을 망인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것이 아니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발현형태인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약에 따른 보험금 100,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특약의 경우 자살면책 및 면책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자살은 재해가 아니어서 주 계약상 자살면책 및 면책제한규정은 특약의 준용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나) 망인은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나. 판단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참조). 한편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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