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4 2016나81163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아래 부분을 각 정정삽입삭제하고, 제14쪽 제15행부터 제16쪽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쪽 제11행의 “구급대가 출동한 다음에”를 “I이 119 구급대원의 전화를 통한 지시로”로 정정함. 제7쪽 제16행의 “이유로” 다음에 “2014. 12. 4. 각”을 삽입함. 제16쪽 제5, 6행을 삭제함. 2. 고쳐 쓰는 부분

나.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로서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피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의 사망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이 사건 보험계약 1의 특별약관 제3조, 보통약관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 2의 사망보험금약관 제23조 제1호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재해사망특약(무배당)약관에서 정한 ’고의적 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각 보험금지급의무는 면책되었다.

⑵ 관련 법리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⑶ 판 단 갑 제12, 13, 16, 17, 19호증, 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