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와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
[2]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증명의 정도
[3]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술에 취해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계약이 정한 재해에 해당하고,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727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2] 상법 제659조 제1항 , 제732조의2 , 민사소송법 제288조 [3] 상법 제659조 제1항 , 제727조 , 제732조의2 ,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공2001하, 2047)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공2002상, 24)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공2004상, 46) [2]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공2002상, 999)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람 담당변호사 이광재)
피고, 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배성진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한 건물의 위치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과거에 방문한 적도 없었으며,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집과도 전혀 동떨어진 곳에 위치한 점, 현재 원고가 의식을 상당히 회복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사고 전날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헤어진 뒤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조차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창문에서 사람이 실수로 추락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180㎝가 넘는 원고가 술에 취해 바람을 쐬거나 구토하기 위하여 머리를 밖으로 내미는 경우 균형을 잃고 이 사건 건물 밖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정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원고가 자살을 시도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물증이나 자살을 할 만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증명되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뛰어내려 죽거나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그 결과를 스스로 용인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 주장 역시 배척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일부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재해에 해당하고, 피고가 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보험금 청구요건으로서의 재해의 의의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10일이 지난 2008. 7. 4.부터 83,200,000원의 보험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의 약관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