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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1 2020가단73058
보험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0. 1경 피고와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2억 원’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고 한다). 다.

망인은 2018. 12. 20.경 5:00경 자신이 거주하던 집 작은 방에서 붙박이장 경첩부분에 수건으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원고들 및 소외 E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사고는 망인이 심신상실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보험사고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비율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책되었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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