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밑에서 제11행 다음에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다툼 없는 사실 ."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관련 법리
가. 인보험계약으로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의하면,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