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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나20217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정한 원고의 면책규정(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갑3).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F에게 자신의 목을 조르도록 부탁하여 사망하게 되었고, 이는 이 사건 면책약관에서 정한 보험금부지급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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