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3 2018나3139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4, 7행의 각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를 “제1심의 서울의료원 및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1)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는 주장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B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가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고속도로 상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누워있던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자살 내지 자해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B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자살을 시도한 것이 아니며,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이 없었다. 2)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 설령 원고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당시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와 다른 남자 이야기로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된 나머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해의 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