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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6노6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오만 원권 3매(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 운영으로 얻은 실제 수익금이 거의 없음에도 원심은 위 게임 장 운영에 따른 범죄수익을 9,000만 원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범죄수익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3,000만 원, 가납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벌은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하므로 압수물에 대한 부가 형인 몰수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도2246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 중 한국은행 발행 오만 원권 3매( 증 제 1호), 한국은행 발행 일만 원권 433매( 증 제 2호), 한국은행 발행 오천 원권 1매( 증 제 3호), 한국은행 발행 일천 원권 40매( 증 제 4호 중 일부) 는 피고인의 환 전 영업 범행에 의하여 생긴 수익에 해당하고, 위인 천하 게임기 30대( 증 제 5호), 넥스트 진 게임기 10대( 증 제 6호) 는 환전 영업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 물에 해당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에 따라 필요적 몰 수의 대상임에도 원심은 이를 몰수하지 않은 잘못을 범하였다.

한편 이 사건 압수물 중 한국은행 발행 일천 원권 100매( 증 제 4호 중 일부), 정산용 검정 핸드폰 1대( 증 제 7호), 싸 이언 검정 핸드폰 1대( 증 제 8호), 무료 이용권 36매( 증 제 9호) 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여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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