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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정155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무 직이고, C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8. 6. 25. 20:30 경부터 21:45 경까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주유소 2 층 F의 사무실 내에서 C 는 일만 원권 4매, 일천 원권 4매 합계 44,000원, B은 오만 원권 1매, 일만 원권 4매, 일천 원권 4매 합계 94,000원, 피고인은 일만 원권 3매, 일천 원권 1매 합계 31,000원의 판돈으로, 화투 52 장( 조커 4 장 포함) 을 가지고 점 당 200원으로 하기로 약속을 하고 같은 그림의 짝을 맞추어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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