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별다른 직업이 없어 수입이 일정하지 않자 지폐를 위조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통화 위조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D의 집 안방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컬러 복사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발행 오만 원권 지폐( 일련번호 DH7922206K) 양면을 복사한 후 가위로 오려 내는 방법으로 위 지폐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 지폐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사이에 위 D의 집 안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한국은행 발행 일 천원권 지폐 36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 5. 13:54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OOOO 제과점에서, 1,000 원짜리 빵 1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제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오만 원권 지폐 1매를 업 주 F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1. 13:30 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삼익 뉴 타운 아파트 앞 ‘ 중리 광명 맨션 건너’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405번 시내버스에 승차 하여 제 1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일 천원권 지폐( 일련번호 LT1034415K) 1매를 버스 현금함에 투입하여 버스요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천 원권 위조 지폐 13매를 행사하였다.
3. 위조통화행사 미수 피고인은 2016. 4. 19. 10:10 경 제 2의 나 항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405번 시내버스에 승차 하여 제 1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