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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도2246 판결
[포고령위반·국회의원선거법위반·국민투표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27(1)형,32;공1979.6.15.(610),11866]
판시사항

공범자중 1인의 소유에 속하는 압수물에 대한 몰수선고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판결요지

형벌은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압수물에 대한 부가형인 몰수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 상고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사선) B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2,3점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 (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취지는 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법 제51조 의 사항 즉, 양형의 조건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형법 제51조 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는 점은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을 뜻한다고 해석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그 선고를 유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선고유예가 부당하다는 소론은 양형부당을 들고 원판시를 공격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84조 의 규정상 적법한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못함이 분명하여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팜프렛 133장( 대구지검 71압제2196호 )는 1971.5.25 실시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입후보한 피고인을 지지하는 내용의 책자로서 그 당시의 국회의원 선거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기 위하여 인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2의(나) 기재된 범행에 공용한 동일한 인쇄물임이 명백하고 이 압수물은 불법선거운동으로 배부함에 공용하려던 물건임이 뚜렷하니 이는 형법 제48조 제1항 2호 에 의하여 몰수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과 제1심 판결에 따르면 제1심 피고인 C는 위 선거에 있어 피고인의 선거운동원으로 위 압수물건과 같은 규정외의 인쇄물인 책자를 배부한 죄목 즉, 법률 제2241호 국회의원선거법 제147조 , 제63조 위반의 유죄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그 배부하고 나머지를 소지하고 있던 본건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를 받아 동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에 의하면 위 인쇄물의 배부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위 C의 소위는 공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무릇 형벌은 공범자의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가형인 몰수( 형법 제49조 참조)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는 위 압수물에 대하여 피고인과 위 C에 대한 두개의 판결에서 각별로 몰수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3. 제5,6점에 대하여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5.10.27 자로 발행한 한국신탁은행 대구지점앞의 번호 D, 액면 금2,800,000원의 당좌수표가 같은 날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인 바,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동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범죄사실 적시로서 수표번호를 E로 기재하고 있음이 동 판결에 명백한 바, 기록을 살펴보니 그 판시 수표 표시는 번호중 백단위의 숫자 [F]를 [G]로 오기한 것이 뚜렷하다 할 것이므로 여기에 공소제기된 사실에 대한 판단이 없거나 청구없는 사실에 대한 심판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또한 이유없다.

(2) 피고인은 적법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소정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3) 위에 본 바와 같이 검사의 상고나 피고인의 상고는 모두 기각을 면할수 없어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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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8.7.20.선고 76노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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