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 사행성을 조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게임산업 법 제 44조 제 2 항은 제 1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 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 이하 ’ 범죄수익‘ 이라 한다) 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범죄행위는 ‘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상으로 하여금 환전해 주도록 함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 치하였다’ 는 것이므로, 환전의 결과로 취득한 범죄수익 만이 몰수ㆍ추징의 대상이고, 공소사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수익을 몰수 ㆍ 수익할 수 없는데, 압수된 오만 원권 15매( 증 제 3호), 일만 원권 317매( 증 제 4호), 일천 원권 10매( 증 제 5호) 가 환전과 관련한 범죄수익 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를 몰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① 게임 장 사업자는 오로지 게임 장 이용자가 게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