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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26 2017고합126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경 함께 거주하던 피고인의 아버지 C이 옷장에 걸어 놓은 가죽 잠바 안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어 쓰고 다시 넣어 놓는 일을 반복하던 중 한국은행 발행 오만 원권 지폐를 위조하여 C의 안주머니에 들어 있는 돈과 교환해 놓기로 마음 먹었다.

1. 통화 위조 피고인은 2014. 7. 16. 10:00 경 군산시 D 아파트 101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생활하던 작은방 안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칼라 복합 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한국은행 발행 오만 원권 지폐( 일련번호 FH 0352619H) 6 장을 양면 복사하여 원본과 같은 크기로 잘라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한국은행 발행 오만 원권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4. 9. 16. 제 1 항과 같은 장소의 C이 사용하던 방 안에서 C이 옷장에 걸어 놓은 가죽 잠바 안주머니에 넣어 둔 오만 원권 지폐 6 장을 꺼내고,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발행 오만 원권 지폐 6 장을 넣어 두어 2017. 4. 26. 군산시 나 운로 4에 있는 전 북은행 문화동 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어머니 E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전 북은행 직원에게 위 지폐 6 장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위조통화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위조 지폐 발행 연도 확인),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수사기록 제 7 쪽), 압수 목록( 수사기록 제 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07조 제 1 항( 통화 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07조 제 4 항, 제 1 항( 위조통화행사의 점,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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