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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노102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갤 럭 시 탭 A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우리 사회에 미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하위 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300만 원을 대가로 받는 등 실제 이 사건으로 이익을 취득한 점,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어린 나이에 탈북한 이후 여러 계부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회에 불과 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 규모,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직권 판단( 몰수 부분) 원심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를 적용하여 압수된 갤 럭 시 탭 A 1개( 증 제 1호), 한국은행 발행 오만 원권 5 장( 증 제 2호), 한국은행 발행 일만 원권 7 장( 증 제 3호), 한국은행 발행 오천 원권 1 장( 증 제 4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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