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8. 12. 선고 2012가합53706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음[국승]
제목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음

요지

손실보상금채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피고들의 압류가 유효한 이상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인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집행공탁의 배당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사건

2012가합53706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이AA

피고

1.한국자산관리공사 2.신용보증기금 3.대한민국 4.BB시

피고

1 승계참가인

CCC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7. 11.

판결선고

2013. 8. 1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1. 1. 25. 의정부지방법원 2011년 금제334호로 공탁한 O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관계

1) 소외 망 이DD, 이EE, 이FF는 1984. 5. 23. 이래 BB시 OO면 OO리 329-121 전 375㎡, 같은 리 329-122 임야 3,832㎡ 중 각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합유하고 있었다. 망 이DD는 1994. 3. 10. 사망함으로써 합유관계에서 탈퇴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이EE, 이FF의 합유가 되었다.

2)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는 BB시 도시계획도로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이EE, 이FF에 대한 손실보상금(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OOOO원으로 결정하였다.

나. 보상금의 공탁 등

1)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10. 4. 12. 의정부지방법원210타채5435호로 이EE의 소외 공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0. 4. 15. 소외 공사에 도달하였다. 피고 신용보증기금(이하 '피고 기금'이라 한다)은 2010. 8. 10. 의정부지방법원 2010타채13176호로 이EE의 소외 공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0. 8. 13. 소외 공사에 도달하였다. 피고 대한민국 산하 부천세무서장은 2010. 11. 4. 이EE의 소외 공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가 2010. 11. 9. 소외 공사에 도달하였다.

2) 소외 공사는 2011. 1. 25. 의정부지방법원 2011년 금제334호로 이 사건 토지 보상금 OOOO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면서, 법령조항란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 제40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피공탁자란에는 '이EE, 이FF',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공탁자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토지등기부등본상(각 1/6) 합유자 이EE, 이DD, 이FF로 되어있으나 합유자 이DD는 1994. 3. 10. 사망하였으므로 민법 제717조에 의거하여 토지보상금 OOOO원정을 잔존합유자 이EE, 이FF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위 토지보상금에 대해 피고 공사, 피고 기금, 피고 대한민국 등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같은 법 제2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을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3) 피고 BB시는 2011. 10. 31. 이EE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가 2011. 11. 2.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한편 피고 공사 승계참가인은 2012. 8. 28. 피고 공사로부터 이EE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같은 해 9. 28. 이EE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양수

이EE, 이FF는 2011. 2. 1. 이GG에게 위 손실보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소외 이GG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통지는 같은 해 2. 9.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한편, 이GG는 2012. 9. 21.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통지가 같은 해 10. 11.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1 내지 4호증, 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공사가 공탁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조합재산인데, 피고들은 이EE 개인의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은 무효이고, 피고들은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EE, 이FF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탁은 집행공탁에 해당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집행공탁의 배당절차가 모두 종료된 때 정해지므로, 피고들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채무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원고가 압류 및 추심명령 자체의 효력을 다투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공탁금 중 피고들이 배당받고 남은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될 뿐이어서 원고에게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판단

가.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등 참조). 한편, 혼합공탁에서 수인의 피공탁자들 중 일인은 다른 피공탁자와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하여 제출하면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나아가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소외 공사가 이EE, 이FF의 정확한 합유지분을 알 수 없어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의 성격과 이EE의 채권자들의 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로 지정된 이EE, 이FF의 특정승계인으로,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한이 있는 채권을 양수한 집행채무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손실보상금채권이 이EE, 이FF의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EE의 손실보상금채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피고들의 압류가 유효한 이상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인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집행공탁의 배당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