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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7. 03. 선고 2012누31481 판결
토지 지분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7 (2012.09.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741 (2011.11.02)

제목

토지 지분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됨

요지

토지 지분을 남편과 1/2 지분씩 공유한 것은 남편이 아내인 원고에게 1/2 지분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남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추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반환받을 의사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누314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20. 선고 2012구합317 판결

변론종결

2013. 5. 22.

판결선고

2013. 7. 3.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0. 11. 12.에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000원 부과처분과 2012. 11. 23. 에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000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법원에서 가산세 부분이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쪽 6째 줄부터 8째 줄까지 '취득가액 000원을 이DD(원고의 시동생) 으로부터 000원, 이EE(원고의 시어머니)으로부터 000원을 각 증여받았다 는 이유'를,취득가액 000원 중 이DD(원고의 시동생)으로부터 000원,이EE(원고의 시어머니)으로부터 0000원을 각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고친다.",○ 2쪽 11째 줄 '2010. 11. 12.1부터 14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010. 11. 12. 증여자를 이FF으로 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 부과처분과 증여세 본세에 대한 가산세 0000원 부과처분을 합하여 합계 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1. 11. 2. 이를 기각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2. 11. 19. 위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2. 11. 23.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납세고지서에 적어 가산세 00000원을 다시 부과하였다(이하피고의 2010. 11. 12.자 2005년 귀속 증여세 000원 부과처분과 2012. 11. 23.자 2005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000원 부과처분을 합하여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쪽 아래에서 7째 줄 [인정 근거]에 |갑 제14호증, 을 제8, 9호증'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취득자금이 증여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대한 취득자금이 증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000원이고〔갑 제4호증 의 1),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 하지 않았으며,원고도 제1심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FF이 이 사건 토지 전체 취득자금을 마련하였다고 인정하였다(원고의 2012. 2. 9.자 탄원서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토지 1/2 지분은 이FF이 원고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 라고 주장한다.

2)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흔인 중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 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부동산 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증명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3) 제1심에서 든 사정과 아래에서 알 수 있는 사정 등에 따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FF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1/2 지분을 일단 원고 명의로 하였다가 그 후 이FF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반환받을 의사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1/2 지 분이 원고 명의로 바뀐 후 채무자를 이FF으로 한 근저당권도 설정되었으나, 채무자 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도 여러 건 설정되었다.

② 이 사건 토지 지분은 1/2 지분씩 원고와 이FF이 공유하였는데, 원고 주장대로 이FF 명의로 하지 못할 사유가 있었다면 원고 명의로만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FF 명의로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 사건 토지 지분을 1/2 지분씩 공유한 것은 이FF이 아내인 원고에게 1/2 지분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③ 원고는 이FF이 이 사건 토지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한 대출금의 이자를 이FF이 갚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 1/2 지분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이FF이 이 사건 토지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이FF 명의로 하는 것과 이FF 명의 대출금의 이자를 이FF이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명의신탁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없다.

④ 갑 제3, 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FF은 주식회사 GG의 대주주로서 주식회사 GG의 사옥을 짓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가 필요하였다. 이FF으로서는 당시 주식회사 GG 사옥이 건축되면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상송할 것으로 예상하였을 것아므로, 이FF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 1/2 지분의 취득자금을 미리 아내에게 증여하였다는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증여세를 내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증여자를 이DD과 이EE으로 잘못 보고 증여세를 고지하였다가 추후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당초처분과 이 사건 처분 사이에 증여세를 내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원고가 이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1/2 지분의 취득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고, 피고가 당초 처분을 하게 된 것도 이DD, 이EE 명의로 신탁된 이FF 재산에서 이 사건 토지 1/2 지분의 취득자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증여세를 내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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