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27.부터 2018. 1. 15.까지 사천시 H에 항공기 설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회사의 재무, 회계, 재무제표 작성 ㆍ 공시 등 재무 및 회계 관련 핵심 업무를 포함한 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했던 사람이다.
『2017 고합 883』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B은 2010년도 말의 자산 총액 25,618,149,421원, 2011년도 말의 자산 총액 31,468,454,047원, 2012년도 말의 자산 총액 31,651,201,451원, 2013년도 말의 자산 총액 66,229,868,620원인 주식회사이므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법률이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 등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ㆍ공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년도 재무제표 허위작성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2. 3. 경까지 사이에 B 사무실에서 B의 제 15 기 (2011. 1. 1. ~2011.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B의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 한다),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합자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 한다 )에 대한 매출액 중 9,485,909,091원은 가공 매출액 임에도 이를 매출액으로 과다 계상하여 매출액이 24,780,187,167원( 실제 매출액 15,294,278,076원) 인 것처럼 허위의 2011 회계 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 무렵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 등에 공시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