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D 주식회사[ 이하 ‘D( 주) ’라고 한다.]
는 구리 압연 압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회사가 직전 사업 연도 말의 부채 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자산 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 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매 사업 연도 개시 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 인은 위 D( 주) 의 대표이사로서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함에 있어, 채무가 많으면 대출 상환이 어려울 것을 염려하여, 세무서에 채무를 일부 제외하고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년 사업 연도 말의 위 D( 주) 의 자산이 70억 1,746만 원, 부채가 72억 3,425만 원이었지만, 부채 자료 중 일부를 제외하고 세무서에 부채 54억 2,800만 원만 세무 신고하는 방법으로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2012년 사업 연도 개시 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사업 연도 말의 위 D( 주) 의 자산이 73억 5,760만 원, 부채가 103억 8,747만 원이었지만, 부채 자료 중 일부를 제외하고 세무서에 부채 56억 1,434만 원만 세무 신고하는 방법으로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2013년 사업 연도 개시 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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