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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고합8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 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M 빌딩에서 리조트 개발 및 운 영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N( 이하 모든 회사명에서 ‘ 주식회사 ’를 생략) 의 대주주 겸 최고 경영자 임과 동시에 건설업체인 O과 P 등을 포함한 이른바 ‘N 그룹’ 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인사, 회계, 자금, 영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N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를 보좌하여 인사, 회계, 자금, 영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N 회원권 허위 분양을 통한 회계 분식 회사의 이사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N의 신규 자금 차입 및 기존 차입금에 대한 상환 압박 해소, 회원 권 분양 활성화 등을 위해 N가 분양하는 Q( 이하 ‘R’ 라 한다) 의 공유제 회원권( 이하 ‘ 회원 권’ 이라 한다) 분양 실적을 허위로 계상하여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등을 높임으로써 재무구조와 경영실적이 양호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분식할 것을 마음먹고, 회원 권 분양 및 회계 담당자 등에게 지시하였다.

가. 2009 회계 연도( 제 14 기)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N 담당자들은 N의 자금을 S 등 허위 분양 명의 인 계좌에 송금한 후 즉시 이를 다시 분양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2009 회계 연도 동안 실제로는 회원 권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S 등 명의 인들이 회원 권 분양을 받은 것처럼 총 188회에 걸쳐 272 구좌에 대하여 거짓으로 분양 매출을 가장한 후, 2010. 1. 경 N의 2009 회계 연도 제 14 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 분양 매출을 반영하여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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