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D의 재무, 회계, 재무제표 작성 ㆍ 공시 등 재무 및 회계를 담당하는 전무이사이며, 피고인 C은 D에서 재무,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경리부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건설업 등록 유지 및 영업을 위해 실질 자본유지 등 건실한 재무비율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D의 대표이사 A에 대한 단기 대여금을 매입 채무와 상계하거나 매출채권으로 대체할 수 없음에도 그와 같이 회계처리하여 부채를 과소 계상하고 자산을 과대 계상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제 20 기 재무제표 분식 회계 관련 범행 피고인 C은 2014. 3. 경 사천시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의 제 20 기 (2013. 1. 1. ~ 2013.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D의 대표이사 A에 대한 단기 대여금 12,780,778,331원에 대해 매입 채무 4,230,206,150원과 부당 상계하고 2011년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 상계 처리한 대표이사 단기 대여금 2,870,572,181원을 환원처리하지 않아 부채 합계 7,100,778,331원을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ㆍ 공시하였다.
나. 제 21 기 재무제표 분식 회계 관련 범행 피고인 C은 2015. 3. 경 위 D 사무실에서 D의 제 21 기 (2014. 1. 1. ~ 2014.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D의 대표이사 A에 대한 단기 대여금 11,668,379,684원에 대해 매입 채무 404,462,074원과 상계하여 동액 상당의 부채를 과소 계상하고 선수금 5,131,330,757원에 대해 단기 대여금을 회수한 것처럼 대체하여 동액 상당의 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