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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4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62』 회사의 이사나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회계업무를 총괄하면서 2010. 3. 경 군포시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9. 12. 31. 기준 B의 자산은 24,910,923,000원, 부채는 14,100,037,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산과 부채를 임의로 상계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 및 부채 각각 6,112,576,000원을 과소 계상하여, 자산은 18,798,347,000원, 부채 7,987,462,000원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 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2016. 3. 경까지 별지 (5) 범죄 일람표와 같이 7년 간 자산 합계 73,203,494,000원, 부채 합계 85,497,869,000원을 각각 과소 계상하고, 건설현장의 공 사진행율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액 및 당기 순이익 합계 12,265,175,000원을 과대 계상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 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ㆍ 공시하였다.

『2016 고합 632』

1. 피고인 A의 지위 피고인 A은 2005. 3. 25.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회사의 운영, 회사자금 관리, 회계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A은 가족 및 지인들의 명의로 피고인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를 비롯하여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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