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4,5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과 공모관계]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F’이라 한다)은 창원시 성산구 Y건물 1501호에 위치한 보일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F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F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회사의 재무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06년 6월경부터 2009. 1. 15.경까지 피고인 F의 경영지원본부 산하 재경팀장으로 회사의 재무, 회계, 주식 및 코스닥 상장 추진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08. 6. 2.경 피고인 F의 경영지원본부 산하 재경팀 차장으로 당시 재경팀장인 피고인 B의 지휘감독하에 회사의 재무, 회계, 주식 및 코스닥 상장추진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1. 16.경부터 회사의 조직개편에 의하여 재경팀장이 되어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D, C은 2006년 말경부터 회사의 코스닥 상장을 계획하여, 당시 재경팀장인 피고인 B에게 코스닥 상장 추진업무를 맡기며 코스닥 상장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회계 결산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조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2007년경부터 가결산된 회계자료를 기초로 피고인 D, C이 원하는 수준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 맞추기 위하여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에서 발생한 원가를 다른 공사로 대체하며 공사원가를 사실과 다르게 배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조작하여 회계 결산을 마친 후 이를 피고인 D, C에게 보고하여 재무제표를 확정하였다.
피고인
D, C, B, A은 이와 같이 코스닥 상장 추진 중 2008 회계연도 회사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코스닥 상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코스닥 상장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