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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2. 09. 선고 2008누9661 판결
가공매입액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제목

가공매입액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법인이 거래처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좌이체사실만으로는 사외로 유출된 동 금원이 거래처에 귀속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92,040,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14행, 제3면 제6, 7행, 제8, 9행, 제20행의 각 "○○○뱅크코리아'를 '○○○뱅크코리아"로, 제3면 제1행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씨엔씨에게 원고에 대한"을 "원천납부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며 , 아래 제2항 기재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설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씨엔씨가 2001. 12. 20. ○○○뱅크코리아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그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원 상당인 236,500,000원을 송금한 이상 ○○씨엔씨의 사외로 유출된 위 금원은 ○○○뱅크코리아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금원의 귀속자가 불분명함을 전제로 ○○씨엔씨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씨엔씨가 2001. 12. 20. ○○○뱅크코리아의 은행 계좌로 236,5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씨엔씨가 ○○○뱅크코리아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에 없는 한 위와 같은 금원의 계좌이체사실만으로는 ○○씨엔씨에서 유출된 위 금원이 ○○○뱅크코리아에게 귀속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3715 (2008.03.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92,040,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1998. 4. 22.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의 대표이사이다.

나. ○○○○○는 2001년도 제2기 중에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코리아'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1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위 공급가액을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01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피고는 ○○○○○코리아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넘겨받고, 위 공급가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기한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에 따라 ○○○○○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하는 한편, 2006. 5.경 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36,500,000원을 대표이사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가 상여처분된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6. 9. 5. 원천징수의무자인 ○○○○○에게 원고에 대한 2001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92,040,86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는 '○○○'이라는 인터넷 전화기를 개발하고 2001. 11. 30.경 ○○○○○코리아로부터 인터넷 전화를 운영하기 위한 인터넷 전화국 장비인 씨티지3400 1대를 215,000,000원에 공급받고 그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236,500,000원을 ○○○○○코리아의 은행구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를 가공거래로 보고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상여처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취한 바 없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가공거래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통합정보무인단말기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코리아는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자신들의 매출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2001년도 제1기 중에 주식회사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5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다음, 그에 상응하는 매출을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01년도 제1기 중에 주식회사 ○○에게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1년도 제2기 중에 ○○○○○에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4, 갑3, 4호증의 각 기재 및 갑5호증의 1 내지 9의 각 영상을 믿지 아니하며, 갑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은 가공매입액으로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외유출된 가공매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의제하는 소득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가공비용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공매입에 상응하는 실질에 대한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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