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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4. 06. 선고 2017누81030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25215 (2018.03.09)

제목

이 사건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 공부상 용도는 농지이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나 주택법이 농지로의 사용가능성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토지의 취득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원고가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사건

2017누81030 양도소득세등경정・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25. 선고 2017구단25215 판결

변론종결

2018. 3. 9.

판결선고

2017. 4. 6.

주문

1. 원고들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5행의 "2014. 3. 5."을 "2014. 3. 6."로 고쳐스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가.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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