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내부의 자가 아니라도 동 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갖는 경우
판결요지
단체내부에서의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원고적격은 단체내부의 자라면 당연히 갖는 것이나 단체내부의 자가 아니더라도 단체에 대하여 지배간섭을 할 권능을 인정할 정도의 “전면적 이해” 또는 단체내부분쟁의 직접적이고도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확인의 이익”을 가진 자라면 그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므로 원고가 피고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위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할 지위에 있는데 다시 피고법인 이사회에서 새로운 결의에 의하여 타인을 이사장으로 선임하여 문교부의 승인을 얻어 등기까지 마쳤다면 원고는 위 새로운 결의에 의하여 자신의 지위실현을 방해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새로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2. 1. 25. 선고, 4294민상525 판결 (요 상법 제380조(3)740면, 카 7158, 집 10①민52) 1963. 3. 21. 선고, 62다821 판결 1980. 10. 27. 선고, 79다2267 판결 (요추II 상법 제380조(3) 78면, 카 12545 집 28③민161 공 647호13360)
원고
원고
피고
피고 학교법인
주문
1. 피고가 그 이사회에서 1984. 12. 28. 소외 1을 이사장으로 소외 2, 3, 4, 5, 6, 7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원고가 제기한 피고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청구는 피고법인 내부에서 획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원고적격은 피고법인의 내부의 자에 한정된다고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1984. 9. 7. 피고법인의 이사직에서 임기 만료로 퇴임하였고, 그후 이사로 선임된 사실도 없어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생각건대, 결의무효확인판결은 법인 기타 단체내부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필요성 때문에 단체내부의 관계자 전원에게 미치는 대세효가 있고 그와 같은 대세효는 원고의 제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결의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은 그 개인이 소송에 관하여 단순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단체관계의 적정한 운영을 유지함에 “전면적 이해”를 가져야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전면적 이해관계는 단체내부의 자라면 당연히 갖는다 하겠으나 단체내부의 자가 아니더라도 단체에 대하여 지배간섭을 할 권능을 인정할 정도의 “전면적 이해” 또는 단체내부분쟁의 직접적이고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확인의 이익”을 가진 자라면 그에게 원고의 적격을 인정해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위의 “전면적 이해” 또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살피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법인등기부등본), 그 제3호증(정관), 그 제4, 10호증, 그 제6호증의 2(각 이사회회의록), 그 제5호증(이사해임 및 선임승인요청검토), 그 제6호증의 1(이사회소집통고서)의 각 기재를 모아보면, 피고법인은 1984. 7. 5. 이사회를 열어 당시 이사이던 원고를 그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 , 피고법인의 정관(이하 단순히 정관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문교부에 그 취임승인을 요청하였던 바, 문교부는 위 결의에 원고가 참여함으로써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은 그 결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정관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었으며, 그 당시 원고는 국적이 미국이어서 문교부에 이사장 취임승인을 요청하려면 거주지 동장발행의 외국인 등록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달 24. 위 승인신청을 반려한 사실, 원고는 그해 9. 7. 피고법인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어 퇴직하게 되었던 바, 피고법인은 그해 10. 22. 다시 이사회를 열어 원고를 재차 피고법인의 이사 겸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법인은 그해 12. 28.에 이르러 이사회를 열고 원고를 피고법인의 이사 겸 이사장으로 선임한 종전 결의를 철회하거나 변경한 바 없이 주문기재와 같이 소외 1 등을 이사장 및 이사로 각 선임한 다음 문교부의 승인을 받아 등기까지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법인의 이사가 아님은 물론이나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법인의 위 1984. 12. 28.자 이사회결의가 무효라면 원고를 이사 겸 이사장으로 선임한 1984. 10. 22.자 피고법인의 이사회결의에 따라 문교부의 승인을 받아 피고법인의 이사 겸 이사장으로 취임할 지위에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1984. 12. 28.자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방해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1984. 12. 28.자 피고법인의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전면적 이해” 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니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하겠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법인이 1984. 12. 28.자 이사회에서 주문기재와 같이 소외 1 등을 이사장 및 이사로 각 선임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앞에 나온 갑 제2호증의 2(법인등기부등본), 그 제3호증(정관), 그 제10호증(이사회회의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3, 7(각 편지봉투), 4(이사회소집통지), 8(이사회소집일시 정정통지), 증인 이규황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1, 5(각 기안용지), 2(이사회소집통지), 6(이사회소집일시 정정통지), 9(이사회의사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을 모아보면 피고법인의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이사전원이 집합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하며(정관 제34조 제2항) 피고법인 이사의 정수는 11명이고(정관 제22조)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개최하지 못하며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하도록(정관 제32조)되어 있는 사실, 피고법인은 이사선임 및 해임 등을 목적으로 1984. 12. 18.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당시 피고법인의 이사이던 소외 1, 8, 9, 10, 11, 12, 13 등 7인에게 이사회소집통지서를 그달 10. 발송하였다가 이사 소외 10, 13이 외국에 출타중이어서 이사회가 성원미달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그들의 귀국후인 그달 27.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다시 그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소집통지서를 그달 17. 각 이사에게 발송하여 그달 27. 안양시 (동명 생략) (명칭 생략)신학교에서 피고법인의 이사회가 열렸으나 이사 7명 중 소외 1, 8, 9, 10 등 4명만 출석하여 정관에 따른 과반수출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날 이사회에 참석한 위 이사 4명은 불출석한 이사들에 대하여는 이사장 소외 8이 연락하여 다음날 12:00 서울 반포동 소재 파레스 호텔에서 회의를 계속하자고 결의하여 이에 따라 이사장 소외 8은 불출석한 이사 소외 11, 12에게 전화로 그 뜻을 통보하였고 이사 소외 13에게도 미국내 그의 주소지로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던 사실, 위와 같은 경위로 그해 12. 28. 12:00위 파레스 호텔에서 열린 피고법인의 이사회에는 소외 1, 8, 9, 10, 11, 12 등 6명이 참석하였고, 이들이 주문기재와 같이 소외 1 등을 이사장 또는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소외 1을 이사장으로 선임함에는 소외 1이 퇴장한 채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84. 12. 28.자 피고법인의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각 이사에게 회의 7일전에 통지함으로써 소집된 것이거나 이사 전원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된 것이 아니므로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위 이사회에서 소외 1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소외 1의 퇴장으로 5인의 이사만이 이사장선임결의에 참여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써 의결정족수인 피고법인의 이사 정수의 과반수 6명에 미달한 상태에서 결의된 중대한 하자가 있다할 것이므로 위 이사회에서 한 주문기재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법인의 위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