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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7. 12. 9. 선고 85나2783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이사회결의무효확인][하집1987(4),128]
판시사항

가. 학교법인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

나. 원고의 소송이 당사자적격검차로 각하되어야 할 경우에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기관으로서 그 결의는 동 학교법인의 내부관게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자만 그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학교법인 내부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미치는 효력을 좌우할 만큼 학교법인의 적정한 운영에 하여 전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야 한다.

나.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원고의 당사자적격검차로 부적격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계속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그 소송에 관하여 원고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관계에 있는 자는 민사소송법 제76조 에 따라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참가인 1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학교법인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공동참가인들의 부담으로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1984.12.28.자 이사회에서 소외 권용식을 이사장으로, 소외 김윤배, 이병일, 김진수, 이윤휘, 이세종, 최수철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다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원고와 원고당사자참가인들의 당사자적격

가. 원고와 원고당사자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 줄여쓴다)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법인의 1984.12.28.자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및 참가인들에게는 그와 같이 청구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피고와 같은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제16조 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정 및 재산관리, 정관변경, 임원의 임면, 학교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수익사업 기타 정관에 정해진 사항등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그 결의는 그 학교법인과 동 법인이 설치 경여하는 사립학교 내부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결의의 효력유무도 위 와 같은 내부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학교법인 내부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전면적인 법률사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야 할 것이다.

다. 원고에게 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법인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정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2(을 제17호증과 같다), 갑 제9호증(각 이사회회의록), 갑 제5호증(이사해임 및 서임승인요청 검토)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972.9.4. 피고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고 1976.10.18.중임하여 이사로 재직하여 오던 중, 1980.10.20.부터 1981.6.3.까지 이사장의 직무를 맡아보고, 1984.7.5.피고법인의 이사회에서 다시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문교부장관의 취임인가를 받지 못하여 이사장으로 취임하지 못한 채 1984.9.7.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1984.10.22. 피고법인의 이사회에서 다시 이사 겸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1984.12.3.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법인이 부담하고 있던 부채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기까지 한 사실, 1982.3.8.부터 변경시행된 피고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피고법인의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 에 의하여 피고법인에 대한 감독청은 문교부장관이다)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있고, 이와 달리 피고법인의 1984.7.5.자 이사회는 실제로 개최된 바없고, 회의록만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을 제41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이규황의 당심증언 일부는 믿지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짚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앞서 채용한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법인의 이사의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1명이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하고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고, 원고의 이사임기가 만료된 1984.9.7.당시 피고법인의 이사로 소외 김현근(이사장), 참가인 2, 김장환, 최용찬, 이의완, 참가인 3, 권용식, 참가인 1등 8명이 재직하고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임기만료된 원고로 하여금 계속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지 않더라도 피고법인의 이사회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므로(앞서 채용한 갑 제4호증의 깆에 의하면, 피고법인의 1984.7.5.자 이사회에서 당시 이사장이던 김현근이 이사장직을 사임한 사실을 엿 볼 수있으나, 그 후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취임인가를 받지 못하여 이사장으로 취임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되었으므로 김현근이 계속 종전대로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는 1984.9.7. 임기만료로 인하여 피고법인의 이사직에서 당연퇴직하였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3.9.27. 선고 83다카938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법인의 1984.10.22.자 이사회에서 다시 이사 겸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및 인가를 받지 못하여 취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원고 스스로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22조 제1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사 및 감사)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8호증의 6, 10(각 판결)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86.1.22.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및 업무상횡령조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6.5.13. 확정되어 1987.5.28. 그 형의 복역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1992.5.28.까지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 가지고는 원고에게 피고법인의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원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이름 생략)신학교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인(1968.2.24. 사망)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므로 피고법인의 적정한 운영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원고가 (이름 생략)신학교의 설립자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법인의 운영결과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대한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자료로 심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다음에 참가인들의 당사자적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채용한 갑 제2호증의 1,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이사회회의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이 사건 이사회가 개최된 1984.12.28. 현재 피고법인의 이사들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들은 피고법인의 적정한 운영을 직무상 담당한 사람들로서 이 사건 이사회결의가 적법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청구할 당사자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채용한 증거들에다가 증인 이규황의 원심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1(이사해임 및 취임승인신청)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참가인 2, 3은 1985.5.30.에, 참가인 1은 1983.9.24.에 각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사자참가신청이 그 후인 1986.7.16.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법인의 재직이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84.7.9. 현재 8명이었다가 이사 김장환이 1984.10.17. 퇴임함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결의 당시인 1984.12.28.에는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7명뿐이었고, 참가인들 다른 이사들도 모두 1985.5.30. 또는 동년 9.23.에 각 임기가 만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법인의 이사 6명을 추가선임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어지고 있는 이상, 임기만료된 참가인들이 계속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피고법인의 이사회는 개회정족수(이사정수 11명의 과반수)를 갖추지 못하게 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게 되고, 참가인들로 하여금 임기만료된 후에도 계속 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참가인들은 각 이사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는 종전대로 이사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67.2.21. 선고 66다1347 판결 참조), 참가인들의 임기만료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참가인들의 당사자적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0호증(이사회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법인이 1985.10.28.자 이사회에서 임기만료된 이사 참가인 1의 후임이사로 소외 기창남, 김재술을 선임하기로 의결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창남, 김재술이 문교부장관의 취임승인을 받아 피고법인의 이사로 적법하게 취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결론을 좌우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2. 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의 적법성

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이상 이를 토대로 제기된 참가인들의 이 사건 참가신청도 역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법인의 이사회결의의 무효여부는 피고법인의 내부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참가인들에게도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으므로 참가인들은 민사소송법 제76조 에 의하여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 원고의 공동소송참가인으로 참가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가 참가인들은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계속이 종료되기 전에 제기된 참가인들의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까지 부적법해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는 또 참가인들은 부적법해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은 바없고, 이 사건 이사회결의를 전제로 하는 그후의 1985.2.7.자 이사회 또는 1985.3.14.자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2, 3은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 참석하여 찬성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은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소송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참가인들이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소송상 이익이 없다도 주장하나, 참가인들이 이사건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개인적인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법인 내부의 분쟁을 해결하여 피고법인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는 것이고, 피고법인의 내부에서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그 효력유무는 피고법인의 내부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판가름나야 하는 것이므로 이사건 이사회결의에 찬성하였거나 추인한 이사가 그 무효확인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고 볼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8.8.22. 선고 76다1747판결 참조)

3. 이사건 이사회결의의 효력

가. 1984.12.28. 열린 피고법인의 이사회에서 이사 김현근(이사장), 이의완, 권용식, 최용찬, 참가인 3(참가인), 참가인 2등 6명이 참석하여 김현근이 이사 겸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이사 이의완이 사임함에 따라 이사 권용식을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소외 김윤배, 이병일, 김진수, 이윤휘, 이세종, 최수철등 6명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기로 의결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참가인들은 이사건 이사회에는 1984.10.22. 이미 사임한 김현근, 이의완이 참석하여 의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법인의 실제이사는 4명만이 참석하여 정관상의 이사회 개회정족수에 미달되므로 이사건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법인의 정관에 이사는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1명으로 하고 그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으면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채용한 갑 제16호증의 2(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84.10.22. 개최된 피고법인의 이사회에서 김현근이 이사 겸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이의완이 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그 후임으로 소외 기창남, 최수철을 새 이사로 선임하고, 1984.9.7.임기만료된 원고를 이사 겸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1984.10.17. 임기만료된 이사 김장환의 후임으로 소외 배명준을 새 이사로 선임하기로 각 의결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법인의 정관상 이사와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된 뒤 문교부장관의 취임승인 또는 취임인가를 받아 취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법인의 1984.10.22.자 이사회에서 이사 또는 이사장으로 선임된 사람들이 문교부장관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아 적법하게 취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법인의 재임이사는 1984.10.22. 사임한 김현근과 이의완을 빼면 참가인 2, 최용찬, 참가인 3, 권용식, 참가인 1등 5명에 불과하게 되어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되므로, 김현근과 이의완은 1984.10.22. 이후에도 새로 선임된 이사들이 적법하게 취임할 때까지 종전과 같이 이사장 또는 이사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 참여하였다 하여 이 사건 이사회결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참가인들은 김현근이 피고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장인 이의완과 같이 당좌수표를 남발하여 피고법인을 파탄지경에 처하게 만들었으므로 그들로 하여금 사임후에도 피고법인의 이사 겸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을 제28호증의 6, 10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공소장, 을 제28호증의 2와 같다), 을 제12호증(부도경위서제출), 을 제15호증 및 을 제19호증(부도경위진술 및 부채변제보고), 을 제28호증의 5(진술조서), 9(증인신문조서), 을 제29호증의 3, 5, 11(각 피의자신문조서), 4, 7, 8(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김현근은 1981.6.3.부터 피고법인의 이사장으로, 이의완은 1980.10경부터 피고법인이 경영하는 (이름 생략)신학교 학장으로 각 재직하여 오던중 피고법인 이사장 김현근의 명의로 발행된 수표를 (이름 생략)신학교의 학교비등으로 결제하여 오다가 1984.8.28.부터 동년 11.24.경까지 사이에 당좌수표88장, 액면 합계금 962,885,412원 상당을 부도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김현근이나 이의완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다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1(각서),2(위임장), 을 제4호증의 10(학교법인 운영정상화촉구, 을 제25호증과 을 제47호증도 같다), 을 제18호증(면담발췌), 을 제21호증(이사회회의록), 을 제43호증의 1(학력인정에 관한 건), 2(이사회회의록), 을 제48호증(조건이행촉구), 증인 이규황의 원심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호증(이사회회의록), 을 제7호증(담화내용보고서), 을 제8호증과 을 제9호증(각 통고서), 을 제10호증(부도경위서), 을 제11호증(건의서), 을 제22호증(위임장)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이규황의 일부증언, 당심증인 김호현, 이세종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법인은 서울 (상세번지 생략) 대지 321평 소재 (이름 생략)신학교를 경영하면서 신학과 80명, 목회학과 80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교육하다가 1980.12.3. 문교부에 대하여 피고법인이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소재 다글라스재단의 보조를 받아 (시이름 생략)시 (상세번지 생략)등 부지 10,206평을 마련하고 학교건물 1,860평을 건축하여 1981.3.1.이전하고, 기존학과 외에 기독교육학과등 6개학과 각 40명씩을 증설하고, 학교시설 설비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은 1984년까지 연차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니 4년제 대학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승인하여 달라고 신청하여, 문교부장관으로부터 1980.12.경 위와 같은 학과증설을 승인받고, 1981.2.19. 위 계획대로 4년제 대학으로서의 시설설비기준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름 생략)신학교에 대하여 4년제 대학의 학련을 인정하는 학교로 지정받아, 1981학년도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학생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한편, 4년제 대학으로서의 시설기준을 구비하기 위하여 교지를 구입하고 교사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원고가 확보하기로 했던 미국 다글라스재단의 재정보조가 성취되지 아니하여 재원조달이 어렵게 어렵게 된 사실, 이에 피고법인의 사무처장이던 소외 김세준(김현근의 아들이다)이 원고(1981.6.3. 피고법인이 이사장의 직위를 숙부인 김현근에게 넘겨주고 학원장이라는 이름 아래 피고법인 및 (이름 생략)신학교 모든 업무를 총괄지배하고 있었다)의 이름으로 한국상업은행 안양지점 등 6개 은행에 당좌거래구조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학교시설 준비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름 생략)신학교 학생등록금 등으로 결제하여 오다가 1984.8.28. 자금부족으로 부도를 내기에 이른 사실, 피고법인의 부도 후에 피고법인에 대한 채권자들이 채권자단(대표자 김윤배)을 구성하고 그때까지 명목상의 이사장으로만 지내오던 김현근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차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부채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나 피고법인의 이사들조차 권용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산출연을 기피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다가, 원고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교포들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피고법인의 부채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피고법인의 1984.10.22자 이사회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김현근과 이의완이 사임하고 원고를 이사 겸 이사장으로 선출하기에 이르렀던 사실, 그런데 원고가 1984.10.23. 피고법인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1984.11.5.까지 금 15억 원을 우선 변제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못하고, 1984.11.7. 다시 그날 24.까지 금 12억 원 이상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1984.12.24.까지 완제하기로 약속하였다가 전혀 이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법인의 1984.11.28.자 이사회에서 당시의 재직이사 중 참가인 3을 제외한 6명(김현근 및 이

의완포함)과 1984.10.22.자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중 배명준을 제외한 원고, 기창남, 최수철 등이 참석하여 피고법인의 부채를 청산하여 주는 자에게 피고법인의 경영권을 넘겨주기로 의결하고, 그 업무추진을 이사 권용식과 채권자단 대표 김윤배에게 위임하였는데, 그후에도 원고는 1984.12.3. 서울 (동명 생략)동 신학부의 독립운영권을 보장받고 현금 10억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소외 이강무에게 피고법인의 경영권을 넘겨주려고 기도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1984.12.12. 처 참가인 1과 함께 출국하여 미국으로 돌아가 버린 사실, 그무렵 피고법인에 대하여 학원정상화를 촉구하는 (이름 생략)신학교 학생들의 시위와 부채해결방안의 제시를 요구하는 채권자들의 농성이 연일 계속되자, 문교부장관이 1984.12.14. 피고법인에 대하여 조속히 이사회를 개최하여 학원운영을 정상화하고 사회적 물의를 해소시키지 아니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사태해결을 촉구한 사실, 이에 그때까지 문교부장관의 이사장해임 승인을 받지 못하여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이사장이던 김현근과 학장이던 이의완이 1984.11.28자 이사회의 결의 내용을 구체화시켜 사태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사건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임원개선결의를 하고 다시 사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김현근이 이사건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의완과 같이 피고법인이 정상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결의에 참가한 것이 피고법인운영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부당하다거나 부적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정관에 규정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용한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3, 7(각 편지봉투), 8(이사회소집 일시 정정통지), 9(이사회회의록), 을 제24호증(이사회소집통지에 관한 보고, 을 제30호증의 14와 같다), 을 제30호증의 15(이사회소집통지서), 증인 이규황의 원심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1, 5(각 기안), 2, 4(각 이사회소집통지), 6(각 이사회 소집일시 정정통지)의 각 기재와 증인 이규황의 원심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법인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이 집합하여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함으로써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법인의 이사장 김현근은 1984.12.10. 피고법인의 부채청산에 관한 건과 이사선임 및 해임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하여 1984.12.18. 15:00 (시이름 생략)시 (상세번지 생략)소재 피고법인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각 통지하고, 그 사실을 다음날 문교부장관에게 보고까지 하였다가, 당시의 재적이사 7명중 참가인 1과 최용찬이 해외체류중이라 개회정족수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1984.12.17. 위 이사회개최 일시를 1984.12.27. 19:00로 변경하여 다시 각 이사에게 통지하였는데(미국에 거주중이던 이사 참가인 1에게 한국내 연락장소와 미국내 주소지로 아루러 통지하였다), 1984.12.27. 19:00에 김현근, 이의완, 권용식, 최용찬등 4명의 이사만이 출석하여 개회정족수에 미달되자 출석한 이사들까지 출석시켜 기회정족수를 채운 뒤에 동 이사회를 열기로 합으하고, 이에 따라 당일 출석하지 아니한 참가인 2, 3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그날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이사 참가인 1에게는 미국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하지 못하게 되어 이사회를 연기하여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한채, 1984.12.28.12:00에 서울팔레스호텔 서궁룸에서 피고법인의 재적이사 중 참가인 1만을 제외한 전원이 모여 개회정족수를 겨우 채운 다음 이 사건 이사회결의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당심증인 참가인 2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에 배치되는 증거가 없는바, 피고법인의 정관에 이사회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각 이사에게 이사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미리 알려 이 사회에 참여하여 안건에 대한 이견을 진술하고 표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일시보다 하루 연기되었고 장소도 바뀌어 개최되면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이사 참가인 1에게 미리 알리지 아니하여 동이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개최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사건 이사회는 적법하게 소집된 1984.12.27.자 이사회가 개회정족수 미달로 당일 개최할 수 없게 되어 개회정족수를 채우고자 다음날로 연기하여 이미 통지된 동일안건에 대하여 의결한 것이어서 이사건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에 대하여는 정관에 규정된 소집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앞에서 본 이사건 이사회를 개최하게 된 경위 및 목족에 비추어봄녀, 1984.12.27.자 이사회가 개최정속수 미달로 개최할 수 없다 하여 새로운 이사회개최일을 정하여 미국에 거주중이던 이사 김정흐에게 소집통지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음날로 연기하여서라도 개회정족수를 채워 조속히 안건을 의결 처리하여야 할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2(임원해임 및 취임승인, 을 제30호증의 5와 같다),을 제30호증의 8(임원해임 및 승인신청), 16,17(각서), 18(이사승인 조속처리진정서), 19(건의서), 20(학원정상화조치계획안), 갑 제12호증(이사회회의록), 갑 제14(약정서), 갑 제16호증의 2(1986학년도 (이름 생략)신학교 요람)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김호현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이사건 이사회에서 새로 선임된 이사들이 1984.12.29. 금 70,000,000원을 지출하여 피고법인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이름 생략)신학교 교수들의 지지를 얻어 1985.2.2.문교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이사회결의 내용대로 취임승인을 받았고, 1985.1.29.자 이사회결의를 거쳐 동년 2.19. 문일학원 이사장인 소외 인으로부터 피고법인의 부채를 인수하여 청산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금 15억 원을 예치받고 소외인을 (이름 생략)신학교의 학장에 취임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사건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피고법인의 운영이 상화도는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엿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생각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이사회의 소집절차상의 잘못은 이사건 이사회결의를 무효화시킬 정도로 위법성이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참가인들은 이 사건 의회에서 이사장 또는 이사로 새로 선임된 사람들은 모두 피고법인이 이사회의 결의나 문교부장관의 허가없이 사립학교법에 위반하여 기재함에 적극 동조하여 피고법인에 대한 채권자로 된 사람들로서 피고법인의 회계부정에 동조하여 피고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피고법인의 아사로 취임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또 피고법인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하고자 노리는 사람들이므로, 그러한 사람들을 피고법인의 이사로 선임한 이사건 이사회결의는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사건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피고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로 선임된 사람들이 피고법인의 회계부정에 동조하여 피고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없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법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채권회수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라하여 피고법인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거나 그러한 사람을 피고법인이 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결의를 무효화시켜야 한다는 법리도 없으므로, 참가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참가인들은 또 이 사건 이사회에서 피고법인과 이사 권용식사이의 금전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 당해 이해관계자인 이사 권용식이 참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 및 피고법인의 정관 제33조 제2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채용한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사회에서 권용식을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할 때에는 권용식 자신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므로, 이 사건 이사회에서 권용식 자신과 관련된 금전관계 사항을 논의하거나 의결하고 거기에 권용식 자신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용식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분까지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들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없다.

바. 참가인들은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이사 참가인 2와 참가인 3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참여시키고 동인들이 찬성한 것처럼 허위로 회의록을 꾸민 것이므로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배척한 당심증인 참가인 2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결국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청구에 관한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하는 한편,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들이 당심에서 제기한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4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철환(재판장) 김황식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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