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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2267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집28(3)민,161;공1981.1.1.(647) 13360]
판시사항

회사채권자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확인의 이익

판결요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통상의 확인소송이므로 회사의 채권자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는 이상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함은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회사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직접적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 피상고인

국제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들이 소지하고 있는 주권33매(갑 제2호증의 1 내지 33)는 피고 회사에서 발행할 주권의 용지로 보관하고 있던 것을(그것도 격식이 틀려 폐기키로 결의 되었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인이 동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동 주권용지에다 소요사항을 기재하고 또 날자를 소급하여 주권발행한 양의 기재를 하고, 또 배서양도한양 허위기재를 하는 일방 주주명부 주권명부 등 관계문서 등과 함께 허위작성된 것으로 당초의 주식인수에게 교부된 것도 아닌 사실을 단정하고, 이들 주권은 단순한 지편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소지하고 있다 하여 원고들을 주주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상세히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사실심의 정당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소론 제1점은 채택할 수 없다.

2. 주주총회의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통상의 확인소송이므로 확인의 이익을 가진 자는 누구라도 원고될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채권자라도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나( 당원 1970.2.24 선고 69다2018 판결 참조) 이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함은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회사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또 직접적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77.5.10 선고 76다87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점과 원판결이 이에 대한 판단을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고들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나 법적 지위를 침해 당하였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무슨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를 주장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본건에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고 회사의 이사 감사를 선임하는 것과 상호변경 및 회사 사업목적의 추가 결의임 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 이러한 경우에 의하여 채권자인 원고들의 권리나 법적지위가 현실적으로 직접 어떠한 구체적인 영향을 받았다고도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는 배척되고 말 것이 뚜렷 하므로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인 즉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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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11.15.선고 78나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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