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법 1997. 10. 31. 선고 96가합24791 판결 : 항소
[이사회결의무효확인][하집1997-2, 313]
판시사항

[1] 임기 전에 퇴임등기가 경료된 학교법인 이사의 임기 만료일 및 임기가 만료하지 않은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이사회 결의의 효력(무효)

[2] 이사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이사로서의 자격도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에 의하여 이사 아닌 자가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경우 이사회 정족수의 변동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학교법인의 정관이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고 임기는 4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비록 등기부상으로 취임등기일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임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의 임기는 퇴임등기일에 불구하고 취임등기일로부터 4년까지이고, 따라서 당해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다.

[2] 법원에 의하여 이사 아닌 자가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경우, 이사장은 이사임을 전제로 하므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이사로서의 권한을 갖고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 전임 이사장의 경우 이사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만으로는 이사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의 정원은 증가하는 결과가 된다.

원고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연철외 1인)

피고

피고 학교법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훈)

주문

피고 법인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사회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3,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5,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학교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초등, 중등, 고등교육 및 중견직업인 양성교육을 목적으로 1964. 1. 24. 관할 행정기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이름 생략) 중학교, (이름 생략) 고등학교, (이름 생략) 전문대학, (이름 생략) 전문대학 부설유치원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 법인의 정관 제3장은 피고 법인의 기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피고 법인은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2)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3)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하며 이사의 호선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고,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이사회는 학교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한 사항, 정관, 학칙 기타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학교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5)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며,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회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다. 원고 1은 1993. 6. 11. 개회된 이사회에서 피고 법인의 이사장으로 유임되었으나, 피고 법인의 이사인 소외 1 등이 1993. 6. 11.자 이사회 결의 소집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 1의 이사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1995. 12. 8. 원고 1의 이사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하고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소외 2를 선임하였다.

라. 피고 법인은 1996. 1. 11.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이사 원고 1, 3, 4, 5, 6은 참석하지 않고, 이사장 직무대행자인 소외 2와 이사 소외 1, 7, 8, 9 등 5인이 참석한 가운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결의를 하였고, 같은 해 3. 21.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소외 5 이사의 임기가 1996. 2. 16.자로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소외 5 이사에게는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서 소외 1, 2, 7, 8, 9 등 5인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결의를 하였으며, 같은 해 4. 25.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도 소외 5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소외 1, 2, 7, 8, 9 등 5인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1996. 1. 11.자, 3. 21.자, 4. 25.자 각 이사회 결의 당시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로는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포함하여 10인이고, 소외 5 이사의 임기는 1996. 5. 7.자로 만료되었으므로 소외 5 이사에게도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1이 이사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사는 9인으로 변함이 없고 또한 소외 5 이사가 1996. 2. 16.자로 임기만료로 해임되었으므로 소외 5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사 5인이 참석하여 결의한 위 각 이사회결의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우선 소외 5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갑 제1호증의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0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1은 1992. 1. 25.자 제45차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교육부에 취임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결의 정족수의 하자로 반려되었고, 이에 실제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무국장인 소외 10에게 소외 11 전 이사장의 후임으로 소외 12 학장을 이사로 선임한 것처럼 1992. 2. 14.자로 제46차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같은 달 17.자로 소외 12 이사의 취임등기를 하고, 같은 달 19.자로 소외 12 이사를 포함하여 6인의 이사가 참석하여 원고 1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것처럼 제47차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한 다음 교육부로부터 이사장 취임승인을 얻었다.

(나) 그러나 피고 법인의 제46차 이사회는 실제로 같은 해 3. 9.에 개최되었고, 같은 해 4. 9. 개최된 제47차 이사회에서 소외 11 전 이사장의 후임으로 소외 5 교수를 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소외 12 이사가 같은 해 5. 15.자로 해임되고 소외 5가 그 후임으로 소외 12의 잔여임기인 1996. 2. 16.까지로 선임된 것처럼 교육부에 승인 신청을 하여 그대로 승인을 받고, 1992. 5. 8.자로 소외 5 이사의 취임등기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 법인은 1996. 3. 21. 개최된 이사회에서 소외 5 이사는 1996. 2. 16.자로 임기가 만료되었다면서 해임결의하고 같은 해 4. 3.에 같은 해 2. 16.자로 퇴임등기를 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교육부로부터 소외 12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 승인이 있었고 법인 등기부상에 이사로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소외 12를 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외 12는 피고 법인의 이사가 된 적이 없고, 소외 5 이사가 1992. 4. 9. 제47차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같은 해 5. 8. 취임등기가 되었고 임기는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취임한 때로부터 4년이므로, 비록 교육부로부터 소외 12 이사의 잔여임기인 1996. 2. 16.까지로 승인을 받아 법인등기부상으로 1996. 2. 16.자로 퇴임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5 이사의 임기는 1996. 5. 7.까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1996. 3. 21.자 및 4. 25.자 이사회 결의시 소외 5는 이사의 지위에 있었던바, 소외 5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개회한 위 각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이사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및 이사장 직무대행자 선임으로 인한 이사의 정원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에 의하여 이사 아닌 자가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경우 이사장은 이사임을 전제로 하므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이사로서의 권한을 갖고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 이사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만으로는 이사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 정원은 9인에서 10인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사회가 적법하게 개회되기 위해서는 이사 정원의 과반수인 6인 이상의 이사가 참석하여야 하는데도 5인의 이사만이 참석한 1996. 1. 11.자, 3. 21.자, 4. 25.자 각 이사회결의는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각 이사회결의는 개회요건 또는 소집절차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적법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이사인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용현(재판장) 김진형 이상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