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무효 또는 존재 하지 않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취체역을 해임 당한자와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의 청구
판결요지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취체역을 해임당한 자는 그가 주주가 아니라도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청구를 할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이해성
피고, 피상고인
제일농림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4. 25. 선고 60민공1491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 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다. 살피 건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는 주권을 발행 하지 않은 회사로서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총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 주식을 양도하였고 원고 역시 소외 1 이후의 주주임을 짐작할수 있으나 주권의 발행전에 있어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그 양수는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아무런 관련과 연고가 없으니 피고 회사의 주주 총회에 대하여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소권이 없다는 이유로써 원고의 소를 각하한 뜻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 원인을 조사하여 보면 원고는 1958.8.3 에 피고 회사의 주주 총회 결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취체역이 되어 등기까지 마쳤는데 피고 회사의 대표취체역 소외 2, 3은 원고의 대표취체역의 지위를 박탈 하고저 1958.9.15 사실상 주주 총회를 소집한 사실도 없고 당시 대표취체역인 원고 이외에는 주주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자로 주주 총회 결의록과 취체역 이사록등을 위조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 관리로 하여금 소외 2, 3을 피고 회사의 대표취체역으로 하는 불실 기재를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4293민995로써 1958.8.3 피고 회사 주주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회사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고 피고가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1959.8.3 피고 회사의 대표취체역으로서 같은 달 14일에 등기되고 다시 같은 달 20일에는 원고와 소외 1이 공동대표 취체역으로 같은 달 23일에 등기된 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상법 제247조 에는 주주 총회의 결의 취소에 관하여 주주 취체역 또는 감사역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주 총회무효 확인을 청구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