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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1.05 2020고단39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중순경 행정재산인 정읍시 B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13주를 무단 식재하여 국유재산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중순경 행정재산인 정읍시 C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39주를 무단 식재하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7.경 사이에 정읍시 D에서 소나무 113그루 가량을 벌채하였다.

4.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7.경 사이에 제3항 기재 장소에서 굴착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소나무를 벌채하고 성토ㆍ절도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반행위자 고발,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및 지적도, 현장사진

1. 각 도로구역 및 공유지 내 불법 지장물 자진철고 통보

1. 개발행위허가 민원 협의회신(유한회사 F 대표 A), 건축허가[신축_A] 처리 알림

1. 시설토지 사용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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