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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24 2019고단89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천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업무로 2017. 11.경 경기 양평군 C 일대에 ‘D’라는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를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하천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절토ㆍ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서는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하천관리청의 허가 및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하천구역이자 국유재산인 경기 양평군 E 천 720㎡ 및 F 천 198㎡ 중 79㎡ 합계 799㎡에 전원주택단지 조성 목적으로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내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법률상의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나. 하천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절토ㆍ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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