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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534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국유재산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2014. 4. 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국유재산 중 20.35㎡ 부분에 파이프와 천막을 이용하여 개인 차고지를 만들어 2015. 2. 6.까지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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