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29 2016가단12367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D이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송신탁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