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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29 2016가단12367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D이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송신탁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신탁법 제7조를 유추적용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나,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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