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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나5773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 아래에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들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채권양수는 소송신탁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등으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신탁법 제7조를 유추적용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나,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등 참조). 갑 제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 알던 D의 생활비 명목 등으로 66,293,222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변제 또는 담보 조로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채권양수 행위가 소송신탁을 목적으로 하였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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