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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4039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의 배우자로서, C는 2013. 11. 2.부터 2014. 1. 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4. 9. 24. C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로서 위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송행위를 할 것을 주목적으로 C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8371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다46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가 C는 2013. 7.경부터 2014. 4.경 무렵까지 당시 배우자가 있던 피고와 내연의 관계를 맺었다.

C는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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