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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30 2019가단2670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으로부터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7,1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양수금 7,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직권으로 살펴본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2341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할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 스스로도 ‘C이 거동이 불편하고 연로해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 줄 테니, 돈을 받으면 절반씩 나누자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갑 8호증) 등을 종합하면,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양도는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탁법 제6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무효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그 실질이 C의 소송신탁에 따라 이루어진 이른바 임의적 소송담당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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