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9.20 2018나852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34,275,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6행의 ‘원고’를 ‘피고’로, 제3쪽 제15행의 ‘원고는’을 ‘C은’으로 각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9,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으로부터 분양보증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G, H, I에게 부탁하여 6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C으로부터 2016. 10. 26. 채권을 양수한 후 약 4개월이 지난 2017. 2. 13.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C이 피고와 체결한 2014. 3. 28.자 분양 및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상의 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은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60,000,000원의 변제를 위하여 한 것이고 이 사건 채권의 양수와 제소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를 소송신탁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