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550325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핀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2341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 요지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와 C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된 적은 없고, 채권양도의 원인관계를 증명할 자료도 없다.
원고는 C의 사위로서, 단지 C이 90세를 넘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직접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들어 원고에게 대여금채권 일체를 양도하여 원고가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는 C의 사위인 원고로 하여금 C 대신 소송행위에 나아가도록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전형적인 소송신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소송신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