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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고단5120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검사

김경회(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창원(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은 201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4억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이후 ‘(주)▲▲▲▲▲▲▲’로 상호를 변경하였음)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공소외 31은 공소외 32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 영(령)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공소외 31과 공모하여 위 공소외 32 회사가 실제로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후, 이를 중국 등지에 수출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후, 관련 서류들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그 금원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31에게 빌린 1억 5천만 원을 갚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소외 31과 공모하여 2013. 12. 24.경 전남 순천시 ■■동에 있는 세무사 ◆◆◆ 사무소에서 위 세무사 사무소 불상의 직원에게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청하여 달라”고 하여, 위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광주세무서에 신청하여, 2014. 1. 18.경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금 명목으로 9,300,750원을 공소외 31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를 운영하면서 위 공소외 32 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그 무렵 마치 공급한 재화를 위 공소외 32 회사가 공소외 33 회사를 비롯한 수출 대행 업체에 넘겨주어 중국으로 수출한 것과 같은 서류를 만들어 외관을 작출한 후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를 운영하면서 위 공소외 32 회사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한 재화를 위 공소외 32 회사가 수출 대행 업체를 통하여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 수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에 부합하도록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위 서류들과 함께 허위의 수출 관련 서류들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18.경부터 2015. 7. 10.경에 이르기까지 총 15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금액 명목의 금원 합계 113,894,300원을 공소외 31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1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8번) 중 공소외 31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1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4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공소장, 각 증인녹취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영세율 매출명세서, 각 수출실적명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수출신고필증, 각 송장

1. 공소외 32 회사 수출통관자료목록, 주식회사 ▲▲▲▲▲▲▲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수출통관자료, 각 영문이름 입금액 흐름표, ㈜▲▲▲▲▲▲▲에 지급한 대금 흐름표, 공소외 22 계좌 출금거래 IP주소, 각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공소외 32 회사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내역,

1. 조사종결 보고서, 수사보고(공소외 31의 ★★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부가가치세 환급금액 불일치 사유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의 동종 범죄 판결문 및 진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부정하게 환급받은 세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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