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I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G에서 H(이하 ‘H’라 함)라는 상호로 위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 피고인 I은 위 H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I 명의로 H를 설립한 다음 AX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세무서에 허위신고 등을 하고, 피고인 I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Y 등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대가로 현금을 찾아 교부하거나 세무조사가 나올 시 위 H의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7. 25.경 2011.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K’이라는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 27매, 공급가액 585,825,53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 25.경 2011.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AX’이라는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 48매, 공급가액 821,827,3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