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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170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경부터 2016. 6. 16.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서, 2016. 6. 17.경부터 2017. 3. 14.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서 “D(변경 전 상호 ‘E’, 이하 ‘D’이라고 함)”이라는 상호의 의류 제조 유통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관악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5년 제1기 세금신고를 하면서 ① ㈜F에 사실은 공급가액 4,906,364원 상당의 재화만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53,97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고, ② ㈜G에 사실은 9,614,81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05,76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관악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5년 1기 세금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회에 걸쳐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8. 31.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D’ 사무실에서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2,1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4.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관악세무서에 ‘D’에 대한 2016년 제1기 세금신고를 하면서 ‘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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