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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집48(1)형,281;공2000.6.1.(107),1225]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연간'의 의미(=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 및 '연간 포탈세액 등'의 의미{=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

판결요지

[다수의견] 원래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예컨대, 소득세포탈범은 각 과세년도의 소득세마다, 법인세포탈범은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포탈범은 각 과세기간인 6월의 부가가치세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은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조세의 종류를 불문하고 1년간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같은 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하고, 또한 같은 항 위반죄는 1년 단위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며 그 상호간에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항에 있어서 '연간'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포탈세액을 합산하여야 할 대상기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죄수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구성요건의 하나이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 어떠한 조세포탈행위가 같은 항 위반의 죄가 되고 또 어떤 형벌이 과하여지는지 알 수 있도록 그 개념이 명확하여야 하는데, 같은 항에서와 같이 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기산시점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법상의 한 해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렇게 보는 것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요청에 보다 부응한다 할 것이고, 그리고 포탈범칙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소정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기수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반대의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의 포탈세액 등이 연간 일정한 금액 이상에 달할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단기간 내에 많은 금액의 조세를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사람을 포탈세액 등의 금액에 따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고, 또 문리상으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연간'은 법문대로 '1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각 연도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뿐만 아니라 형법 제83조는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역수)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연간'은 기소된 최초의 포탈 등 범칙행위의 성립시기인 어느 해의 특정 시점으로부터 1년의 기간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이종준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포탈세액에 관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의 세액 포탈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의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이하 '본항'이라 한다)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제2호에서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의3은 제9조에서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그 제1, 2호 소정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원래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예컨대, 소득세포탈범은 각 과세년도의 소득세마다, 법인세포탈범은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포탈범은 각 과세기간인 6월의 부가가치세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항은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조세의 종류를 불문하고 1년간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본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본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하고, 또한 본항 위반죄는 1년 단위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며 그 상호간에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항에 있어서 '연간'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포탈세액을 합산하여야 할 대상기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죄수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구성요건의 하나이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 어떠한 조세포탈행위가 본항 위반의 죄가 되고 또 어떤 형벌이 과하여지는지 알 수 있도록 그 개념이 명확하여야 하는데, 본항에서와 같이 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기산시점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법상의 한 해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렇게 보는 것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요청에 보다 부응한다 할 것이고, 그리고 포탈범칙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소정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기수에 이르는(주세포탈 이외에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아니한다)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항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715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판시한 본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938 판결, 1983. 4. 12. 선고 83도362 판결, 1990. 7. 10. 선고 90도308 판결 등)은 이 견해에 저촉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199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655,318원 및 1997년도분 소득세 150,344,150원의 포탈행위와 1997년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264,068,477원 및 1997년도분 법인세 124,915,881원의 포탈행위에 대하여 각 세액의 포탈시기가 같은 연도에 속하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따져보지 아니한 채 각 그 과세기간이 같은 연도에 속한다는 이유로 각 세액을 합산하여 본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본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바, 이 판결에는 제3항 중 본항 소정의 '연간'의 의미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서성,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유지담의 반대의견이 있는 이외에는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5.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서성,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유지담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다음부터는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 등'을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포탈 등 범칙행위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연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본 것은 타당하나, 나아가 '연간'의 의미를 각 연도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석하는 데에는 찬성할 수 없다 .

특가법 제8조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의 포탈세액 등이 연간 일정한 금액 이상에 달할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단기간 내에 많은 금액의 조세를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사람을 포탈세액 등의 금액에 따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고, 또 문리상으로도 특가법 제8조 제1항의 '연간'은 법문대로 '1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각 연도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뿐만 아니라 형법 제83조는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역수)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가법 제8조 제1항의 '연간'은 기소된 최초의 포탈 등 범칙행위의 성립시기인 어느 해의 특정 시점으로부터 1년의 기간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

만일 어느 해의 특정 시점으로부터 1년의 기간 내에 특가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금액 이상의 조세를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사람을 특가법위반죄의 1죄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각 포탈 등 범칙행위가 행하여진 연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의 죄로 나누어 처벌하다면 그것은 위 입법취지는 물론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다.

종래의 주류적인 대법원 판례도,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포탈 등 범칙행위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연간 포탈세액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특가법 제8조 제1항의 '연간'을 기소된 최초의 포탈 등 범칙행위의 성립시기로부터 1년의 기간으로 새겨왔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938 판결, 1983. 4. 12. 선고 83도362 판결, 1990. 7. 10. 선고 90도308 판결 등).

따라서 다수의견과 같은 취지로 판시된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715 판결의 의견이 오히려 이 반대의견과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되어야 한다.

대법원장 최종영(재판장) 대법관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주심)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서성 조무제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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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8.17.선고 99노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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