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장소에 있는 주식회사 B(주식회사 E로 상호 변경)의 사내이사로서 위 각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시설물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며,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7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85,78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8에 있는 영등포세무서에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G로부터 599,36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85,78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