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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가합56750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C 학교의 무용학과 강사로 일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2015. 4. 경에서 5. 경 사이에 4회에 걸쳐 같은 학교, 같은 학과에 재학하면서 피고의 보호, 감독을 받던 원 고를 위력으로 추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 취지 기재 금원 상당의 치료비와 위자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판단

피고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유죄판결 선고 및 확정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5. 4. 경에서 5. 경 사이의 4회에 걸친 강제 추행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죄로 기소되었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기소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고합 749호 사건에서 2020. 1. 8.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피고 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 고등법원 (2020 노 128호) 은 2020. 6. 26. 각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참조). 그런 데 을 제 1 내지 3, 6 내지 8, 11 내지 14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피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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