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 제7면 제6, 10행의 “피고 E”을 “제1심 공동피고 E”으로 각 고쳐 쓰고,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가.
항 및
2. 가.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부분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2014. 8. 19.경이 아닌 2014. 8. 27.경 가출하여 I모텔에 투숙하였으므로, 피고 B이 2014. 8. 19. 원고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2014. 8. 19.,
8. 20.,
8. 21.,
8. 22. 4회에 걸쳐 원고를 강간하며, 2014. 8. 20. 폭행이나 협박으로 원고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는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8 판결,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참조). 위 확정된 형사판결은 피고 B이 법정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 외에도 제1심 공동피고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원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수사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을 유죄로 인정한 것임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가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