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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11 2012가단9359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81,40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1. 12.경부터 2012. 2. 3.경까지 원고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편취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사실(2013고단1981호), 위 법원이 2014. 4. 22. 피고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7. 24.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13노2485호),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편취행위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편취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40,000,000원을 소외 C에게 전달하여 주었을 뿐이고 고의로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97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피고의 편취행위에 관한 판단을 채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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