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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1.01 2018나1057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10행 ~ 6면 15행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참조). 2) 무권리자의 임의처분으로 인하여 동산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 동산의 시가 상당액인데,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고가 A으로부터 취득한 장물인 원고 소유 폴리프로필렌 원자재백의 시가 상당액이 합계 703,350,000원으로 인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금액에 관한 형사재판의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오히려 갑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 형사재판에서 장물의 시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산정되었고 피고도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산정된 장물의 시가를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취득한 장물의 품목과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렵다. 3) 그렇다면 피고와 A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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