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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5. 14. 선고 2009구합40759 판결
치과재료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241 (2009.06.30)

제목

치과재료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치과재료 의료용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5,086,790원, 2003년 2기분 6,486,1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4가 234-7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치과재료 등 의료용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골드 주식회사(이하 '◇◇◇골드'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29,999,950원 및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39,547,010원 합계 69,546,96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면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골드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골드를 자료상으로 인 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의 세금계 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8. 3.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 5,086,790원 및 2003년 2기 6,486,100원을 착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골드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였고, 그 대금은 '◆◆사'라는 전당포를 운영하던 친구인 이AA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으며 차용한 금원은 은행계좌를 통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세무서장은 ◇◇◇골드가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골드가 신고한 총 매입금액 103,674,000,000원 중 99,573,000,000원(약 96%)을 자료상, 자료상혐의자, 조세포탈범칙자 등 불성실사업자로부터 매입하였고, 같 은 과세기간 동안 총 매출금액 104,303,000,000원 중 수도권(○○ ・ 경기지역)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에게 47,859,000,000원(약 45,9%), 수도권 외 지방 사업자에게 1,856,000,000원(약 1.8%) 등 합계 49,715,000,000원(약 47.6%)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총 매입금액 대비 허위 매입비율이 96%에 달하여 나머지 매출금액을 포함한 매출 전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위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원고는 2003. 6.경부터 2003. 7.경 이AA에게 다음과 같이 송금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골드와의 금융거래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 근거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 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골드로부터 금지금을 제공 받고서 작성・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하기 위하여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해당 금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8, 10,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BB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이B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되 이AA이 원고의 명의로 금지금을 구입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대여기간에 따른 이자가 아닌 거래시 마다 발생한 금지금의 돈 당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② 원고가 ◇◇◇골드로부터 최초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달인 2003년 6월 이AA에게 송금한 금액은 52,018,000원임에도 같은 달 ◇◇◇골드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른 물품대금 합계는 32,999,945원에 불과하다.

③ 원고는 2003. 6. 이BB에게 송금한 금액에는 기존에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2003. 6.이전 차용금에 대한 금융자료나 2003. 7. 이후 위 금지금 대금에 대한 아무런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④ 이A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골드가 이BB이 알고 있던 금 거래업체인 점, 이AA이 직접 ◇◇◇골드로부터 금을 구입하였다는 점, 이AA이 구입한 금지금의 돈 당 수수료를 직접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 외형상 이BB이 ◇◇◇골드로부터 금을 구입하여 원고에게 200원의 이익을 얻고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임에는 변함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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